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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18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 | 조회수 | 598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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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8-01-09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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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
소상공인정책자금 ’18년 1분기 금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아래 금리는 ’15년 이후 변동금리 방식 및 신규 고정금리 방식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금리입니다.
2018년 1월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아 래 -
* 자금별 대출금리 = 기준금리(공자기금 예탁금리) + 가산금리 * 고정금리 방식 대출자는 대출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변동없이 동일하게 적용 * 대출 접수 마감 자금 : 4, 5, 9, 10, 18, 19
□ 대출금리 적용기간 : ’18. 01. 10(수) ∼ ’18. 4. 9(월)
□ “공단대출” 자금관련 유의사항
ㅇ 상기 “해당하는 자금”을 대출받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유의사항입니다. - 기존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상기 변경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- 기존 대출고객이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경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(2018년 2월 8일)에 약정해지의 의사표시를 제출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 전 대출거래약관 및 이율을 적용합니다. - 2018년 2월 8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☎ 문의처 - 약정해지관련 문의 : 042-363-7127(금융지원실) - 금리관련 문의 : 1357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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