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제도안내불복구제 절차
- 행정심판
- 청구인 적격자
-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
-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의 제3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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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판청구 기간
-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
- 청구방법
-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
- 행정소송
- 제기권자
-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
-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의 제3자
- 제소 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-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
- 청구방법
-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
- 온라인 행정심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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