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
- 교육
- 컨설팅
- 소상공인 수출센터
-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프랜차이즈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몰·청년상인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지원사업협동조합 활성화사업소개
- 사업소개
-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, 영업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,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매출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
- 지원사업
- 협업사업 지원: 5인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협동조합
-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:5인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(예비)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소상공인협동조합
- 사업 추진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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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주하는 질의응답
- Q1.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신청하고 싶습니다.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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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체계구축 컨설팅지원
- →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또는 소상공인협동조합
- ② 협동조합 지원
- →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협동조합
- ※지원제외 대상
- ☞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
- 유흥・향락업 및 전문업, 입시학원업 등
- ☞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(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대상임)
- ☞ 대기업 참여불가
- ☞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
- ① 체계구축 컨설팅지원
- Q2.4인의 소상공인과 1인의 비사업자가 모여서 신청 가능한지?
- -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(사업자)으로 구성된 경우에 신청 가능함
- ※ 5인 협업체(협동조합)의 협업화사업 신청 ‘YES' or 'NO'
- ① 5인 협업체 중 4인의 정상 소상공인과 1인의 비사업자 (NO)
- ② 5인 협업체 중 4인의 정상 소상공인과 1인의 제외업종 소상공인 (YES)
- ③ 5인 협업체 중 4인의 정상 소상공인과 1인의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(YES)
- ④ 5인 협업체 중 4인의 정상 소상공인과 1인의 중소기업자 (NO)
- ⑤ 5인 협업체 중 4인의 정상 소상공인과 1인의 비영리사업자 (NO)
- ※ 5인 협업체(협동조합)의 협업화사업 신청 ‘YES' or 'NO'
- Q3.2개의 조합에 가입하여 중복으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?
- - 불가능합니다.
- ☞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단일사업연도 내 복수사업 선정 및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, 이에따라 협동조합 구성원 중 특정인의 다수 협업체(협동조합) 가입을 통한 협업화사업 복수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
- ☞ 특정인이 협업화사업 복수지원을 목적으로 다수 협업체(협동조합)에 중복 가입하거나 협업화사업에 중복 신청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신청서 미접수(반려) 또는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- 홈페이지 :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(coop.sbiz.or.kr)
- 문 의 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