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
- 교육
- 컨설팅
- 소상공인 수출센터
-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프랜차이즈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몰·청년상인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공동기반시설 구축・운영
지원사업소공인 지원공동기반시설 구축・운영
- 사업목적
- 집적지 내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, 공동장비실, 공동창고,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지원
- 지원규모
- 공동기반시설 구축 7개 내외(1곳당 15억원 내외)
- 지원대상
-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・면・동 단위(행정동 또는 법정동)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
* ‘소공인’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5개 업종의 제조업체를 의미 - 행정구역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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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역 기준 특별・광역시의 읍・면・동 50인 이상(업체 수) 시(특별자치시・도 포함)의 읍・면・동 40인 이상(업체 수) 군의 읍・면 20인 이상(업체 수)
- 지원내용
- 공동기반시설(인프라) 총 구축비용의 2/3 이내 지원(지방비 1/3이상 매칭)
- ① (공동생산·연구장비) 집적지구 소공인간 공동생산,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
- ② (공용장비·운영시설) 추가 전용 교육장, 공용장비 등 소공인을 위한 전용시설
- ③ (공동전시·판매장)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전시·판매하는 시설
- ④ (공동창고시설) 집적지구 소공인의 상품(공동구매), 원부자재를 보관·관리
- ⑤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, 법령‧집적지 소공인 수요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 시설
- 신청•접수
-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(e나라도움)을 통해 신청ㆍ접수 및 우편접수
* 당해년도 모집공고 참고
- 제출서류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
-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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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-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
- 소공인지원실 (042-363-7918)
-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(042-481-8923, 457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