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교육
- 백년가게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컨설팅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바우처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프랜차이즈
- 나들가게
- 소공인 지원
- 조사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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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상인 육성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공동기반시설 구축・운영
지원사업소공인 지원공동기반시설 구축・운영
- 사업목적
- 집적지 내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, 공동장비실, 공동창고, 교육장 등 공동기반 시설 구축지원
- 지원규모
- 집적지구 연계 공동기반시설 구축 8개 내외
- 지원대상
-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・면・동 단위(행정동 또는 법정동)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‘소공인’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5개 업종의 제조업체를 의미 행정구역별 기준
- 행정구역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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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역 기준 특별・광역시의 읍・면・동 50인 이상(업체 수) 시(특별자치시・도 포함)의 읍・면・동 40인 이상(업체 수) 군의 읍・면 20인 이상(업체 수)
- 지원내용
- 공동기반시설(인프라) 구축비용의 최대 2/3 지원(15억원 내외)
- 신청•접수
- 지자체가 온라인(e나라도움)을 통해 신청ㆍ접수
- 제출서류
- 사업신청서, 연차별 사업계획서 등
-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
-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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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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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
- 소공인지원실 (042-363-7922)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(042-481-8923, 457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