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교육
- 백년가게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컨설팅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바우처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프랜차이즈
- 나들가게
- 소공인 지원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상인 육성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소공인 제품 판매촉진
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
- 사업목적
-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·외 및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
- 지원규모
- 260개사 내외
- 지원대상
-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
- 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5개 업종의 제조업체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)를 의미
- 지원이 안되는 기업
- 휴‧폐업 및 부도: 접수 마감일 현재 「기업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인 경우
- 세금 체납: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- 참여 제한: 정부사업에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중인 경우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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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보조비율 온라인몰 입접 국내·외 온라인 몰(종합·전문쇼핑몰, 소셜커머스, 오픈마켓)입점비
(등록비, 판매수수료, 광고비 등) 지원30백만원 80% 오프라인몰 입점 국내·외 오프라인 몰(백화점, 아울렛, 대형마트, 전문매장) 입점비(판매수수료, 집기임차비 등) 지원 뉴미디어 마케팅 SNS, 파워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 비용 지원 전시회 참가 국내·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(부스임차료, 부스장치비 등) 홍보영상・광고 기업·제품 홍보영상 제작비, 홈쇼핑·TV광고영상 제작·송출비 등 디자인 제작 카탈로그(종이/전자), 포장, 제품 설명서 디자인 등 인증획득 KC인증(안전인증, 자율안전, 공급자적합성) 등 해외배송 EMS(특급우편), K-packet(해외배송), 항공특송, 대행비 등 (필수)마케팅 전략수립 (전문기관 수행) 시장환경 분석, 제품 분석, 시장성 조사, 마케팅전략수립 등 전문가 컨설팅
- 신청•접수
- 2020년 1월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한 신청·접수
- 제출서류
-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제품설명서 등
-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 공고문 참고
-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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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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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
- 소공인지원실 (042-363-7908,7909)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(042-481-8923, 457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