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교육
- 백년가게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컨설팅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바우처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프랜차이즈
- 나들가게
- 소공인 지원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상인 육성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소공인 제품・기술 가치향상
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소공인 제품・기술 가치향상
- 사업목적
- 소공인이 보유한 제품 및 기술의 개발, 개선과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 지원
- 지원 규모
- 65개 과제 내외
- 지원대상
-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(소공인)
- 소공인’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4개 업종의 제조업체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)
- 지원이 안되는 기업
- 휴‧폐업 및 부도: 접수 마감일 현재 「기업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인 경우
- 세금 체납: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- 참여 제한: 정부사업에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중인 경우
- 지원내용
- 소공인의 제품·기술 개발(개선) 소요비용 지원(80%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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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유형 주요내용 지원한도 인건비 ㅇ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
*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인력으로 제한하되, 기존 인원일 경우에는 자부담(현물, 현금)으로만 인정가능20백만원 연구장비
재료비ㅇ연구시설·장비 임차비 (단, 구입불가)
ㅇ시약·재료 구입비
ㅇ시제품, 시작품,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30백만원 위탁개발비 ㅇ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 30백만원 기술서비스
활용비ㅇ개발과제 관련 자문(특허등록, 출원등록 등)에 소요되는 비용 10백만원 총 지원한도 50백만원
- 신청•접수
- 2020년 1월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www.gosims.go.kr) 통한 온라인 신청
- 제출 서류
- 사업신청서, 신청과제 요약서, 동의서 등
*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 공고문 참고
- 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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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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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
- 소공인지원실 (042-363-7914)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(042-481-8923, 457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