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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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류상품권
지원사업온누리상품권지류 상품권
- 지류상품권
- 권종
- 잔액현금교환
- 권면금액(총 구매금액)의 60%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- 현금영수증
-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서,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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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☎13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