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교육
- 백년가게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컨설팅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바우처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프랜차이즈
- 나들가게
- 소공인 지원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상인 육성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문화관광형시장
지원사업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시장
- 사업목적
- 지역문화 ·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·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
- 지원개요
- (대상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
- 임대인-임차인 간 상생협약(50%이상) 체결된 곳
- 상인회 가입률, 상인회비 납부율, 온누리상품권 가맹률(취급율) 각 80% 이상인 곳
- 특성화시장 육성사업,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, 지자체 종합 지원사업 완료시장
- (기간) 지원시장 최종 확정일로부터 2년간(~‘21.12월)
- (규모) 총 88곳 시장
- (조건 및 한도) 시장 당 2년간 최대 10억원(지방비 포함) 이내 지원*
* 국비(40~60%), 지방비(40~60%) 매칭,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±10% 차등지원
* 시장규모(점포수)에 따라 차등지원 - (예산) 총 88곳 시장, 총 136.2억원(지방비 포함)
- 세부지원내용
- (문화접목 콘텐츠 개발) 지역특색(문학, 관광, 역사)과 연계한 투어코스, 체험, 축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발
- (대표상품 개발) 시장의 대표상품을 개발, 또는 개발 완료된 대표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, 판매증대를 위한 특화 사업
- (디자인 접목) 시장 고유의 테마를 발굴하여 노후*된 시설 및 공용공간 등의 활용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한 디자인 재생
* 시설현대화, 특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하거나,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 및 공용공간을 지원- 지역특산품과 지역장인(匠人) 등을 중심으로 특화 시니어몰 조성 등
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- 특성화지원실 042-363-7627
- 홈페이지 : 전통시장 통통(http://www.sbiz.or.kr/sijangtong/nation.d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