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
- 교육
- 컨설팅
- 소상공인 수출센터
-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
-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프랜차이즈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몰·청년상인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지역선도시장
지원사업특성화시장육성지역선도시장
- 사업목적
-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이자 전통시장의 롤모델로 육성
- 지원대상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상인 조직 및 특성화 역량을 보유한 곳으로서,
- 임대인-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% 이상인 곳
- 상인회 가입률, 상인회비 납부율, 온누리상품권 가맹률(취급률) 각 80% 이상인 곳
- 특성화사업(문화관광형, 골목형) 및 상권활성화 지원사업, 지자체 종합지원사업 완료시장 중 광역지자체 내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2개 미만인 곳
- 지원예산
- 6억원(국비기준)
- 지원규모
- 1곳 (계속 1)
- 사업기간
- 지원시장 최종 확정일로부터 2년간(~‘21.12월)
- 지원조건 및 한도
- 국비(40~60%), 지방비(40~60%) 매칭
*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따라 국비(국고보조율) 최대±10% 차등지원- 시장당 2년간 최대 20억원(지방비 포함) 이내 지원
- 사업내용
- (지역사회 상생협력)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교육·문화 프로그램 운영, 협업사업 추진 등 지역 거점시장으로서 위상 정립
- (특화콘텐츠 육성) 한류 트렌드와 외국인 취향을 반영한 특화 상품 및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 개발 등 전통시장 특화요소 육성
- (관광객 유입촉진) 시장 특화요소 접목 관광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 운영, 쇼핑·관광 환경 개선으로 국내·외 관광객 유입 확대
- (자생력 강화) 상인 주도의 아이디어 중심 사업계획 수립, 특화요소 발굴 및 고도화, 수익모델 발굴 등 상인 자생력 강화 집중 지원
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- 특성화지원실 042-363-7787
- 홈페이지 : 전통시장 통통(www.sbiz.or.kr/sijangtong/nation.d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