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
- 교육
- 컨설팅
- 소상공인 수출센터
-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프랜차이즈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몰·청년상인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
지원사업특성화시장육성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
- 사업목적
-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역량강화를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 구축
- 지원대상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,
- 특성화사업(문화관광형, 골목형) 및 상권활성화 지원사업, 지자체 종합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지 않은 시장으로서 아래의 기초역량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
- 상인회 가입률, 상인회비 납부율, 온누리상품권 가맹률(취급률) 각 60% 이상인 곳
- 지원예산
- 14.56억원(국비기준)
- 지원규모
- 총 10곳
- 사업기간
- 지원시장 최종 확정일로부터 1년간(~‘21.12월)
- 단, 사업종료 전 이행과제에 대한 수준평가를 실시, 우수시장은 별도절차 없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연속지원
- 지원조건 및 한도
- 시장당 2년간 최대 3억원(지방비 포함) 이내 지원
*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따라 국비(국고보조율) 최대±10% 차등지원-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도약 선정시 시장 당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추가 지원
- 사업내용
- (3대 서비스 혁신지원) 결제 편의, 가격 및 원산지표시, 고객선 준수, 친절 및 청결개선, 온누리 가맹점 확대 등을 위한 일련의 지원
- 카드단말기 보급 확대, 현금영수증 발행 교육,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VMD개선, 아케이드 및 공용 공간 청소, 위생‧청결 개선 활동 등
- (2대 역량 강화지원) 상인조직 강화(가입률 및 상인회비 증액 등), 안전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일련의 지원
-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상인기획단 구성 및 운영, 자율소방대 결성 및 운영, 화재알림시설 및 재난대비 설비 비치 등
- (문광형시장 도약 준비) 차년도 문광형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젝트계획 사전 수립(단, 외부업체 등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은 불가)
- (시장 홍보) 서비스 혁신 등 5대 혁신과제 관련 시장의 변화된 모습 홍보 추진 및 고객과의 소통 강화
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- 특성화지원실 042-363-7787
- 홈페이지 : 전통시장 통통(www.sbiz.or.kr/sijangtong/nation.d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