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교육
- 백년가게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컨설팅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바우처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프랜차이즈
- 나들가게
- 소공인 지원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상인 육성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시장경영바우처지원
지원사업시장경영바우처지원
- 사업목적
- 지역·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
-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·설계·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
- 사업내용
-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, 교육, 매니저 등 지역·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
-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, 타당성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최대 6천만원에서 최저 3천만원까지 바우처 차등 지급
- 선정·지급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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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 분야 지원 내용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, 문화공연, 플리마켓, 브랜드(BI, CI)개발,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제작, 온라인 카탈로그, 디자인개발(브로셔, 포장지 등), 전통시장 지도 제작, 스토리 북 제작, 외국어자료, 리플렛, 브로셔 제작, TV, 신문, 잡지, SNS 홍보, 광고제작, 포털마케팅,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, 판촉전 등 상인교육 경영교육, 마케팅교육, 서비스교육. 제품개발교육, 세법·회계교육, ICT교육 등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컨설팅 코칭, 경영멘토링, 경영전략(로드맵)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, 법인설립 자문, 지재권 등록, 투자 유치지원, 특허·인증 전략 컨설팅,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 배송서비스 시장 고객 대상 근거리 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(콜센터, 배송) 시장매니저 상인회 행정, 이벤트 및 축제 기획, 사업 유치지원 등을 수행할 인력
- 지원대상
- (지원대상)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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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5조에 따른 상인회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- (구속 조건부 거래)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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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기간
- ’20. 1월 ~ ’20. 12월
- 상기 사업기간은 사업선정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
- 지원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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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 지원분야 사업 내용 사업비 매칭 사업지원 마케팅,
교육,
경영자문국비 90%, 자부담 10% 인력지원 시장매니저*,
배송서비스‣ 영업점포수** 299개 이하인 곳 : 국비 70%, 지방비·자부담 30%
‣ 영업점포수 300~799개인 곳 : 국비 50%, 지방비·자부담 50%
‣ 영업점포수 800개 이상인 곳 : 국비 30%, 지방비·자부담 70%
** 영업점포수는 “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” 기준
- 지원규모
- 340곳 내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