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
- 교육
- 컨설팅
- 소상공인 수출센터
-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프랜차이즈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몰·청년상인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사업화지원
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사업화지원
- 지원목적
-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진단과 경영개선(피보팅) 전략수립·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폐업을 선제적으로 예방
- 지원대상
-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
-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
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매출액 감소 또는 저신용 소상공인
- (매출액 감소) 매출액이 전년대비 20%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3개년 지속 감소
- (저신용자)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(CB) 779점 미만자
- 지원내용
- 경영교육 + 경영진단 + 경영개선 자금(최대 2천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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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경영교육)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, 소비트렌드, 상권분석, 재무 등 경영교육(총 32h)
- (경영진단) 분야별(경영·투자·판매 등)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컨설팅(최대 3명)을 통해 문제진단·해결을 진행하고「경영개선 이행전략」수립
- (개선자금) 총 사업비의 최대 2천만원(50%) 국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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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정부지원, 자부담 >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자부담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50%(20백만원) 이하 총 사업비의 15%(6백만원) 이상 총 사업비의 35%(14백만원) 이하
* 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: ☎ 1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