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교육
- 백년가게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컨설팅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바우처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프랜차이즈
- 중소슈퍼 지원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상인 육성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사업정리컨설팅
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
- 사업목적
- 폐업 및 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, 직무·직능 분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
- 지원대상
-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
- 사업운영기간
① (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
② 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 - 단,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(’20년 폐업 후 ’21.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, ’21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)
- 사업운영기간
- 지원제외
- 정책자금 제외업종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- 지원내용
- 4개 분야(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, 직무·직능)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가능, 자부담 없음
- 동일 소상공인(업체)은 연 1회 신청 가능
-
<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> <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> 분야 세무 지원 내용 컨설팅 일수 컨설팅 수행자격 재기전략 • 폐업 절차, 주의사항 컨설팅(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등)
• 개인 신용 관리 채무, 집기·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필수
1일
*추가
1일가능경영지도사,
신용분석사 등세무 •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
•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
• 기타 세무(또는 회계)와 관련한 컨설팅세무사,회계사 부동산 • 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
•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
• 상가·점포 관련 법적사항(상가임대차보호법) 등공인중개사 직무·직능 •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검사 실시 및 해석
• 직업정보(지자체 일자리사업 등), 유망직군 연계직업상담사 -
단,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
- '20년 폐업 후 '21.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
- '21년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단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(http://hope.sbiz.or.kr)
- 신청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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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
② 개인정보 수집이용/제공 동의서
③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
④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
폐업사실증명원 열람 제공동의서
⑥ 매출액 확인서류①~③ 직접작성(온라인)
④ 첨부파일 등록
⑤⑥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必
도입 이후(행망 열람·제공 동의서 대체)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: ☎ 1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