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교육
- 백년가게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컨설팅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바우처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프랜차이즈
- 나들가게
- 소공인 지원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상인 육성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재기교육
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재기교육
- 사업목적
-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
- 지원대상
-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
- 단,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 지원하며 5년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 제외
- 지원제외
- 정책자금 제외업종,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- 지원내용
- 취업시장 정보, 취업성공사례, 커뮤니케이션, 등 실습, 토론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취업관련 재기교육 지원(10시간, 자부담비 무료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(http://hope.sbiz.or.kr)또는 교육기관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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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①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1부 - 온라인 또는 수기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/제공 동의서 1부 1부 _ ③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1부 1부 - ④ 사업자등록증(폐업예정자) 또는
사실증명원(기폐업자)- 1부 세무서 또는 국세청
홈텍스 발급, 스캔 후 온라인등록
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⑤ 통장사본 1부 1부 - 스캔 후 온라인 등록 ⑥ 소상공인확인서 1부 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
(sminfo.mss.go.kr)- 소상공인확인서는 중기부에서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도 인정 가능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: ☎ 1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