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
- 교육
- 컨설팅
- 소상공인 수출센터
-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프랜차이즈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몰·청년상인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전직장려수당
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전직장려수당
- 지원목적
-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
- 지원대상
-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* 또는 취업을 완료**한 자
- 구직활동 : ①취업 현장교육 수료 또는 ②컨설팅·e러닝 수료 후 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
- 취업 현장교육 : 전직기초교육(위탁기관교육, 노란우산공제교육), 전직특화교육
- 구직활동 인정사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 - 취업완료 :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(근속)기간이 30일 이상
- 구직활동 : ①취업 현장교육 수료 또는 ②컨설팅·e러닝 수료 후 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
-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
-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,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
<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> <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> 구분 지원조건 공통 소상공업 폐업(필수) 구직활동
(①,②,③중 택1)①취업교육(현장) 수료(위탁기관 현장교육, 전직특화교육*, 노란우산공제 현장교육)
②사업정리컨설팅 수료+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
③취업교육(e러닝) 수료+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취업완료
(①②③ 전체 준용)①희망리턴패키지(취업교육·사업정리컨설팅·e러닝교육 중 택1) 수료
②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
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(근속) 기간이 30일 이상- * 전직특화교육 : 폴리텍과정, 스타벅스 과정, YWCA과정, 인턴십 과정
- ** 구직활동 인정사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(IAP 수립 일자 기입),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
-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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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작성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증명원(전체이력) 본인 명의 통장사본 - 취업전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(IAP 수립 일자 기입) ①②③ 중 택1
②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③ 전직특화교육(스타벅스, 폴리텍, YWCA, 인턴십) 수료증 취업후 표준 근로계약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전체이력)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
-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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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지원제외 사항 > 구분 세부내용 ①희망리턴패키지
신청 전 취업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②신청일 초과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③취업일 초과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④제외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⑤재창업자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⑦미 폐업자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⑧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
- 지원내용
- (지급유형) ①분할지급 40만원(구직활동 1차지급)+60만원(취업완료 2차지급) ②일괄지급 100만원(취업완료)
-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
*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,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 가능
-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
- 지원절차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 1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