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교육
- 백년가게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컨설팅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바우처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프랜차이즈
- 나들가게
- 소공인 지원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상인 육성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점포철거비지원
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지원
- 사업목적
-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(원상복구, 철거 등)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
- (기존) 점포철거컨설팅 후 철거비 지원 → (변경)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
- 지원대상
-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
-
▪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(당해연도) 소상공인(대표자)
▪ 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 일 것
* 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∼점포철거비 신청일
* 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∼폐업일
▪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(또는 입증 가능 서류) 제출 이 가능하며,
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
*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
- 지원제외
- 정책자금 제외업종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-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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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>
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 건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·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⑥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- 지원내용
- 전용면적(평)*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(부가세 지원제외)
- 전용면적(평)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(ex. 11.5평 → 12평 / 34.4평 → 34평)
-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가능
- 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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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(http://hope.sbiz.or.kr)
- <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>
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구 분 세 부 내 용 점포철거비 서류 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,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, ③확약서,
④폐업사실증명원
*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(단,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)정
산
증
빙세금계산서 ►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(비교견적) ►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※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(공단 양식 참조) 사업자등록증 ►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► 거래처 또는 신청인(해당시)의 통장사본
※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이체확인증 ►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
※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-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, 사용기간,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
(단,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,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)
-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, 사용기간,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