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교육
- 백년가게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컨설팅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바우처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프랜차이즈
- 중소슈퍼 지원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상인 육성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법률자문
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법률자문
- 지원목적
-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·회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권리, 재산권 보호 등 사회안전만 제공
- 지원대상
- (대상) 사업 운영기간* 60일 이상 폐업(예정) 소상공인
- ① (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신청일
- ② 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
- ※ 단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
- 지원제외
- 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- 지원내용
-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·회생지원
- (법률자문)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, 노무, 임대차계약,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·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
- (파산·회생) 폐업으로 인한 채무·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(300건 내외)
* 단, 악의적 채무불이행,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성실실패 소상공인 지원
- 신청방법
-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(재기지원센터) 전화상담 또는 방문 신청
- 소진공 홈페이지-공단소개-찾아오시는길-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
- 신청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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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비고 ① 법률지원 신청서
② 개인정보 수입이용/제공 동의서
③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염원
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·제공 동의서 ⑤ 매출액 서류 확인①~② 직접작성(온라인)
③ 첨부파일 등록
④~⑤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必 도입 이후(행망 열람·제공 동의서 대체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(http://hope.sbiz.or.kr)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: ☎ 1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