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
- 교육
- 컨설팅
- 소상공인 수출센터
-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프랜차이즈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몰·청년상인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법률자문·채무조정
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법률자문·채무조정
- 지원목적
-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권리, 재산권 보호 등 사회안전망 제공
- 지원대상
- (대상) 사업 운영기간* 60일 이상 폐업(예정) 소상공인
- ① (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신청일
- ② 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
- 지원제외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, 부동산 임대업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은 제외
- 지원내용
-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
- (법률자문)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, 노무, 임대차계약,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·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
- (채무조정) 폐업으로 인한 채무·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
- 신청 시 유의사항
-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
- (법률자문) 사업 관련 법률상담 外 개인 민사(이혼, 증여 등) 상담 지원 제외
- (채무조정)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,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(사실혼 관계, 동거자 지원 제외)
- 신청서류
- 1) 필수서류
구분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서 ▪ 직접 작성(온라인) ② 개인정보수집
이용·제공 동의서▪ 직접 작성(온라인) ③ 사업자 확인서류 ▪ (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명원
▪ 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
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행정정보공동이용망
동의 시 미제출④ 매출액 확인서류
(최근 1년분, 택1)▪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▪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必)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▪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▪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(최근 1년분, 택1)
-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
-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-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
-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*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인 경우, 영위기간 전체 분 제출(단, 상시근로가가
있는 경우 별도 제출) - 2) 추가서류
구분 제출서류 비고 채무조정 ▪(서울거주자인 경우) 주민등록등본
* 기타 지역 불필요서울금융복지
상담센터
(1644-0120)▪(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) 주민등록등본
*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(http://hope.sbiz.or.kr)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: ☎ 1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