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
- 교육
- 컨설팅
- 소상공인 수출센터
-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
- 온라인판로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프랜차이즈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몰·청년상인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청년상인 도약지원
지원사업청년몰·청년상인청년상인 도약지원
- 사업목적
-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방안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강화
- 지원대상
- 사업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
- 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
- ‘15~’21년 정부지원(청년몰, 창업지원, 도약지원)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 중도 포기한 자
- 도박, 유흥, 대부,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
※참여제한
- 사업내용
- 청년상인 점포 현황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한도(5백만원) 내에서 희망 세부사업을 쿠폰제 방식으로 지원
- (지원가능) 청년상인 영업 활성화 목적의 공급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확인이 가능한 사업비용(기존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내용 포함)
- (지원불가) 도약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단순 임차료·인건비 지원, 현금·현물 지원 및 적격 증빙 확인이 불가한 사업비용 등
- 지원규모
- 청년상인 1인당 최대 지원한도 5백만원(부가가치세 및 자부담 별도)
- 신청및접수
-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·접수 방법 공지
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.
- 특성화지원실: (042-363-7662~766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