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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지원사업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- 사업목적
-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(30%~50%)를
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개요
- 사업 규모 : 28.95억
- 지원 대상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*기준보수 1~4등급인 자
- * 기준보수 :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
- 지원 수준 :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(30~50%)를 3년간 지원
- * 등급별 지원수준
지원내용 기준보수등급 산출식 1등급 40,950원(월보험료) × 50% × 12개월 2등급 46,800원(월보험료) × 50% × 12개월 3등급 52,650원(월보험료) × 30% × 12개월 4등급 58,500원(월보험료) × 30% × 12개월
- * 등급별 지원수준
- 신청 기간 : 2019.1.1. ~ 예산 마감 시
- 지원절차
- 지원요건 충족 시 ‘19년도 1월 납부분까지 소급하여 지급
*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-
- 신청방법
- 방문: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연중 접수
- 온라인신청
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홈페이지 (바로가기)
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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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국번없이 13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