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- 소상공인정책자금
-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
- 교육
- 컨설팅
- 소상공인 수출센터
-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
-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
- 불공정거래피해상담
- 고용보험료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
- 협업 활성화
- 상권 정보안내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프랜차이즈
- 소공인 지원
- 이익공유형 사업화
- 조사연구
- 온누리상품권
- 특성화시장육성
- 청년몰·청년상인
- 전통시장 안전관리
- 행사
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지원사업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- 사업목적
-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(20%~50%)를
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개요
- 사업 규모 : 3,629백만원
- 지원 대상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등급 1~7등급인 자
- 지원 금액
<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> 지원내용 기준등급 지원액 1등급 20,375원 (월보험료 40,950원의 50%) 2등급 23,400원(월보험료 46,800원의 50%) 3등급 15,795원(월보험료 52,650원의 30%) 4등급 17,550원(월보험료 58,500원의 30%) 5등급 12,870원(월보험료 64,350원의 20%) 6등급 14,040원(월보험료 70,200원의 20%) 7등급 15,210원(월보험료 76,050원의 20%) - 신청 기간 : 2021.1.5. ~ 예산 소진 시(연중 수시 신청)
- 지원절차
- 지원요건 충족 시 22년도 신청월부터 매달 지급
*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-
- 신청방법
- 온라인 일괄 신청
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홈페이지 (바로가기)
-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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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국번없이 13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