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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자가용전기설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규정 일부 변경 안내(참고) | 조회수 | 5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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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1-03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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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. 전통시장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가용 전기설비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.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장별 점검 일정 수립 시 상인회로 사전 연락 드릴 예정이며 이때 변경된 규정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