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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「전통시장 상품권 4000억원, 시장 상인들이 ‘싹쓸이’?」보도 관련 해명 | 조회수 | 33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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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8-0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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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통시장 상품권 4000억원, 시장 상인들이 '싹쓸이'?」 보도관련 보도해명 < 언론보도 주요내용 > □ ’18.2.8(목), TV조선은 “설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10% 특별할인 판매에 따른 구매 급증으로 상품권 조기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. 시장 상인들이 가족들을 시켜 대리 구입하고, 상인회에 환전을 요청하거나 상인 간 교환을 통해 현금화하여 공돈 벌이로 전락하고 있다”라고 보도 □ 보도된 바와 같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공단)은 설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 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10%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하고 있음 * 특별할인 기간 : 18. 2. 1(수)~2.14(수), 2주간 ㅇ 또한 특별할인 판매에 따른 개인 구매 급증으로 온누리상품권 조기품절 현상이 발생한 것은 사실 이나, 이 같은 사실은 일부 지점에 해당 * 남대문시장, 부산진시장 인근 지점 등 ㅇ 공단은 설 명절 특별 할인판매에 따른 3~4,000억원의 시장수요를 예상하고 각 취급처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, 현재 약 60%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음
ㅇ 아울러 할인구매 수요가 많은 은행 지점에 대해 월 1억~2억원 한도로 할인판매 규모를 관리 중 에 있었으나, 설 특별할인기간 온누리상품권 공급물량 및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한도초과 은행 지점에 대한 할인판매 한도를 상향 조정함(3억원)
□ 공단은 시장 상인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, 대리구매를 제한하고 있으나, 부정환전 등에 대한 적발사례가 일부 있음
ㅇ 이에 공단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환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를 진행하고 있으며,
ㅇ 특히 이번 설 명절 특별할인으로 인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를 강력 근절하고자 공문을 통해 1,300여 곳의 전통시장 상인회, 13곳의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리 구매, 불법 환전과 같은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 및 단속대응을 요청함
ㅇ 상인회에는 부정환전대행 주의 및 자정활동을 촉구하고,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상인회나 가맹 상인에 대해서는 가맹점취소, 과태료, 지원사업 페널티 등의 제재 조치사항을 안내
ㅇ 각 은행에 대해서는 대리(위임)구매 준수 철저 및 동원구매 징후 시 적극적인 부정유통신고 유도를 요청
□ 향후 공단은 온누리상품권 판매·공급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점검활동을 강화 하고,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할 계획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