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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정이슈 1차 해명 후 추가 설명자료 | 조회수 | 272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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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8-10-0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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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정이슈 1차 해명 후 추가 설명자료 <언론브리핑 현장 개요> □ 지난 10월 1일,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언론 브리핑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의 의혹기사에 대한 입장을 질의 받고 답변하였다. □ 답변내용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제기한 △기관장의 관사이전을 위해 대전충청지역본부 사무실 이전을 지시했다는 의혹, △관사이전을 반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보복 의혹, △관사이전 담당 직원의 사망에 대한 의혹, △기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승급과 징계에 관한 의혹 등이 주요 내용이다. ㅇ 10월 1일 당시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[붙임2] 자료의 내용에 따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해명하였다. □ 이러한 10월 1일 해명 이후에 추가로 보도된 내용 중에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적극 필요한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. <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전 계획 기사관련 해명내용 > □ 기사내용 ㅇ ’18.10.4(목), ‘18.10.8(월) 동일 매체에서 “부당한 관사이전 지시 의혹을 받는 김흥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전계획을 일찌감치 보고받고 직접 결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. 관사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본부를 이전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이사장이 “대전본부 이전이 추진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”고 밝힌 것과 상반된 것으로 거짓해명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.” 라고 보도하였다. □ 사실관계 확인 ㅇ 당초 60여분에 달하는 질의 및 해명 과정에서 일부 착오에 의해 대전충청지역본부 사무실 이전 기본계획을 몰랐다고 언급하였다. ㅇ 그러나 [붙임1]로 첨부한 동 기본계획 내용을 검토해 보면, 1일 해명한 바와 같이 대전본부 이전과 관사 이전을 연계하여 지시, 보고한 적이 없다는 내용과 합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* 1일 브리핑 하루 후인 2일 오전에 국회의원실에서 제출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재 사실을 확인하였고, 당일 국회의원실에 제출 완료 <기타 기사관련 해명내용>
이하의 보복인사 및 성추행 관련사항은 기존의 1일 해명 내용에 이미 포함하여 설명을 마쳤던 내용이다.
□ 기사내용
ㅇ '지난 2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소신발언을 한 4명의 직원에 대해 원거리나 규정에 벗어난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다’고 보도하였다.
□ 사실관계 확인
ㅇ 기관장은 관사 이전과 관련한 직원들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없었으며, 때문에 규정에 벗어난 인사 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.
(2) 성추행 가해자 및 사과 중재 간부의 승진에 대한 의혹
□ 기사내용
ㅇ ‘성추행 직원 및 사과를 중재한 간부 승진은 사건 직후 이사장 최측근이 중재하였고, 계약직 피해여성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’고 보도하였다.
□ 사실관계 확인
ㅇ 공단 내 성추행 사건(‘17.9.6)이 있었으며, 사건 발생 2개월 후(’17.11.13) 승진이 이루어졌으나, 본 인사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다.
ㅇ 해당 간부가 사과를 중재한 것은 피해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실장이었기 때문이며, 가해자와 당시 소속 부서의 실장으로의 승진은 공단이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.
- 또한,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던 해당 실장은 감사를 통해 ‘경고’조치가 이루어 졌다.
(3) 거취표명 관련기사
□ 기사내용
ㅇ ’18.10.2(화), “나가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, 파렴치범으로 물러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.” 라고 보도하였다.
□ 사실관계 확인
ㅇ 보도된 내용은 브리핑 해명 당시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.
[붙임] 1.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전 기본계획(안) 1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