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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온누리상품권자주하는 질문
제목 |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점포가 아니라면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나요? | 조회수 | 138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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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4-05-09 |
온누리상품권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로,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이 아닌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이 됩니다. ● ‘전통시장’이란?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·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「전통시장법」제2조(정의)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(전통시장의 기준)에 의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● ‘상점가’란? 「전통시장법」제2조(정의)제2호 및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제5조(상점가의 범위)에 의거 시장·군수?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● ‘상권활성화구역’이란? 「전통시장법」제2조(정의)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(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)에 의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