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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드림마당FAQ
제목 |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을 알고 싶어요. | 조회수 | 7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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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0-11-26 |
우리 공단에서는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이하, 전통시장법)」에 의거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·운영하고 있습니다. 현행 전통시장법 제26조에 따라 전통시장 내 상인이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가맹점에 한해 상품권 취급 및 현금 환전이 가능합니다.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인은 ‘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 > 온누리상품권 > 가맹점포 찾기’에서 확인 가능하시며, 개별가맹점의 경우 점포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가맹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