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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소상공인확인서(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)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 | 조회수 | 14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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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0-11-26 |
소상공인을 증명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”에서 기존에 발급하고 있었으나, “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(소득세, 법인세 감면) 소상공인 확인서”는 공단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이분화 되었습니다. 공단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면 온라인(https://www.sbiz.or.kr/cose/main.do)이나 지역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. 제출하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, 연평균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), 상시근로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(근로자 없을 경우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/ 근로자 있는 경우 :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)입니다. 공단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 개인의 정보를 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용을 수락하실 경우, 상기 말씀드린 서류 준비 없이 개인의 개인식별번호만으로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여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