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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드림마당FAQ
제목 | 소공인 지원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? | 조회수 | 8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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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0-11-26 |
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,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. 1.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 - 전국 34개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위해 교육,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 업종·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센터별 맞춤형 현장서비스 제공 2. 공동기반시설 구축·운영 - 집적지 내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, 공동장비실, 공동창고, 교육장 등 공동기반 시설 구축 지원 3.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-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·외 및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 4. 소공인 제품·기술 가치 향상 - 소공인이 보유한 제품 및 기술의 개발, 개선과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정 도입지원 5.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·운영 - 소공인 집적지 내 공동 이용 가능한 인프라 조성 및 기획·디자인, 제품개발, 전시·판매까지 일괄 지원을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