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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19년 성공불융자 12월 접수 개시 안내 | 조회수 | 4359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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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9-11-28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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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년 성공불융자 12월 접수 개시 안내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일정에 따라, 2019년 직접대출 접수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
□ 지원규모 : 450억원 중 잔여예산
□ 신청대상 (*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)
가. 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ㅇ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아이템으로 대출신청 하여야 함
나. 소상공인 기준(연평균매출액+월평균 상시근로자수)에 해당하는 자
다. 사업구분
ㅇ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
* 사업자등록증상 ‘사업개시연월일’ 이후 대출신청가능
ㅇ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(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, 조합이 아닐 것)
*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(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) 라. 업종
ㅇ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
*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
□ 융자조건 ㅇ (대출금리) 연2.5% (고정금리) ㅇ (대출기간) 5년 이내 (거치기간 3년 포함) *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(상환방식)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* 전액 또는 일부 임의(조기)상환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(담보조건)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(직접대출) ㅇ (대출한도)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*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창업비용으로 평가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
ㅇ (성공·실패 판정) 대출 3년 후 성공·실패를 심사하고,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
-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→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(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)
- 대출후 3년이내(거치기간 중)에 폐업하는 경우, 성공·실패 판정시 불이익*을 받을 수 있음
* 고의실패(대출원금 100% 상환의무 부담) 또는 불성실경영실패(대출원금 50% 상환의무 부담)로 판정
* 단, 불가피한 사유(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, 사망 또는 사업영위사 어려울 정도의 심신장애·질병·부상(상해) 등 발생)로 폐업시에는 성실실패(대출원금 100% 상환의무 면제)로 판정
□ 융자범위
ㅇ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
□ 신청서류 접수 시기 : 12월 5일(목) ~ 12월 6일(금)
□ 신청·접수 : 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접수
* 대출사전예약서비스(http://www.sbiz.or.kr/ols/)을 이용하여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 가능
□ 기 타
ㅇ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대출금을 신청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,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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