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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16년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자금 개시 안내 | 조회수 | 234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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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6-01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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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자금 개시 안내 부동산 등 담보여력이 없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『2016년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자금』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 2016년 1월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□ 지원대상 ○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서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(임차보증금 담보대출)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{임대차보증금+(월임차료×100)} 보호범위* 내의 임차인 * ’14년 기준 서울 4억원, 과밀억제권역 3억원, 광역시 등 2.4억원, 기타지역 1.8억원 *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(붙임1 참고) 지원불가 ※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에 해당하더라도,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(담보대출만 해당) ◆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임차인 (6개월 이상만 신청가능) ◆ 전대차 계약인 경우 ② (신용대출)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6개월 이내이고, 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*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(붙임1 참고) 지원불가
□ 대출제한 소상공인 : [붙임1] 9p 참조
2. 신청기간 : ’16.1.4 ~ 예산소진시까지 *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
3. 지원내용 □ 대출규모 : 200억원 □ 대출한도 :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 (최고 1억원 이내) * 단, 신용대출은 최고 5천만원 이내 □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2%p (분기별 변동금리) * 2016년 1/4분기 : 연 2.32% □ 대출기간 ○ (임차보증금 담보대출)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*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 시 상환기간 연장가능, 기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대 5년 이내 ○ (신용대출)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 □ 상환방식 : 만기일시상환(임차보증금 담보대출)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(신용대출) ○ (임차보증금 담보대출) 매월마다 이자 상환 후,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공단에 임차보증금 전액 일시 상환하면 공단은 임차보증금에서 대출원리금을 뺀 잔액을 임차인(신청자)에게 반환 * 조기상환 가능하나, 상환방식 변경 불가 *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□ 세부내용 : [붙임1] 참조 □ 지원방식 : 공단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담보평가 등을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□ 기 타 :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,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4. 제출서류 : [붙임1] 11p 참조
5. 신청접수 및 문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지역센터) 대표전화(1588-5302) * 지역별 연락처는 [붙임1] 13p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