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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19년 성공불융자 12월 접수 개시 안내 | 조회수 | 11926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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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9-11-28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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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번 접수 건에 대해서 연내 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나, 정책자금 잔여예산 상황 상 조기소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2020년으로 집행이 이월 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(성공보수, 서류작성 수수료, 보험가입)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,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. 제3자(브로커 등)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.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. (☎ 전국 1357) □ 지원규모 : 450억원 중 잔여예산 □ 신청대상 (*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) 가. 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ㅇ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아이템으로 대출신청 하여야 함 나. 소상공인 기준(연평균매출액+월평균 상시근로자수)에 해당하는 자 다. 사업구분 ㅇ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* 사업자등록증상 ‘사업개시연월일’ 이후 대출신청가능 ㅇ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(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, 조합이 아닐 것) *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(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) 라. 업종 ㅇ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*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※ 신청가능 자격 ①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, 대표자 1인(아이디어 선정자)을 정하여 대출 신청 ② 개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인으로 창업 시, 대표이사(공동대표, 각자대표)이여야 함 (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) ③ 아이디어 선정자 이외 제 3자가 성공불 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,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, 대출 제한 (대출지원 이후에 도 대표자 변경 불가) ④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‘창업예정지역’과 ‘실제 창업지역’이 변동된 경우 에는 ‘실제 창업지역’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대출 신청. ⑤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창업분야가 다를 경우 에는 대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와 동 일한 아이템(업종)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,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. ※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: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(시설자금 포함)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ㅇ (성공·실패 판정) 대출 3년 후 성공·실패를 심사하고,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-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→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(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) - 대출후 3년이내(거치기간 중)에 폐업하는 경우, 성공·실패 판정시 불이익*을 받을 수 있음 * 고의실패(대출원금 100% 상환의무 부담) 또는 불성실경영실패(대출원금 50% 상환의무 부담)로 판정 * 단, 불가피한 사유(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, 사망 또는 사업영위사 어려울 정도의 심신장애·질병·부상(상해) 등 발생)로 폐업시에는 성실실패(대출원금 100% 상환의무 면제)로 판정 □ 융자범위 ㅇ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□ 신청서류 접수 시기 : 12월 5일(목) ~ 12월 6일(금) □ 신청·접수 : 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접수 * 대출사전예약서비스(http://www.sbiz.or.kr/ols/)을 이용하여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 가능 □ 기 타 ㅇ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대출금을 신청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,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