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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 지원 안내 | 조회수 | 44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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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9-10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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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 지원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)에서는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의 법률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‘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’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 2019년 10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□ 지원기간 : `19. 10.1~12.31 (12.10 접수마감) □ 지원내용 : 법률자문, 유권해석,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법률서류 작성 대행 등(소송대리 제외) □ 지원대상 :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① (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기준 60일 이전 ② 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~5년 이내 □ 지원방법 : 전문 변호사 방문 및 서면 자문 □ 신청방법 : 관할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방문 및 FAX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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